국회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

    admin 2025-04-18 09:58 조회수 아이콘 13





    [참석 후기] 국회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


    2025년 4월 15일(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회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에 참석하였습니다.

    일본은 2017년과 2023년, 성범죄 처벌 기준을 '동의 여부' 중심으로 전환하며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강간죄’를 ‘부동의성교등죄’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가 동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8가지 상태에 해당하는 성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킨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역시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라는 원칙 아래 성폭력 처벌 기준을 재정비해야 함을 되짚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담소는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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